2020/06/17 - [경제 이야기/부동산 관련] - 임대사업 자진신고 - 보증금 인상률 & 월임대료 인상률 이해 하기
금일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제목으로 정부(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신고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께는 1주일 전쯤 개별 문자 발송이 되었을 겁니다.
부동산 물건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셨을 경우, 매 임대 계약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하기도 귀찮고,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라는 인지 자체가 없어서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1) 부동산 중개사가 사용하는 (부동산 협회에서 사용하는 표준 양식)과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다릅니다.
- 사실, 정부의 표준 임대계약서가 양식 측면에서 수준이 좀 떨어지고요. 보기도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 아무튼,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별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부동산 협회 양식을 사용하는데요.
-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렌트홈에 부동산 계약 신고를 하면, 벌금을 맞습니다. ㅜ_ㅜ
2) 임대 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을 계약당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 인상금이 5% 이상 넘어간 경우,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취소되거나, 벌금을 맞습니다.
(이번정부에서 벌금은 3000만원 내외로 인상)
3) 신고하는 렌트홈 사이트가 허접하다.
- 제가 몇번 신고하려고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도를 해 봤는데요.
- 정말 인내심의 한계까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 제 직업이 IT 업종인지라, 그리고 보안을 하고 있는 사람인 지라... 웬만하면 다 참아 줍니다.
- 그런에 여긴 정말 화가 머리끝 까지 나더라구요. 1주일 전에도 등록 신청하다가, 포기 했습니다.
- IT 기술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이라면 절. 대. 이렇게 않합니다.
뭐 여하튼 임대사업자 임대 현황을 양성화 하려는 모양입니다.
집계를 제대로 해야, 세금도 걷고 투명하게 진행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투명화 해서, 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꼼수 좀 안 부렸으면 합니다.
아래는 렌트홈에 떠 있는 공고문 입니다. 개별 발송된 버전과 동일하군요.
다음에는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렌트홈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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