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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렌트홈 -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경제 이야기/부동산 관련

by 리치윈드 - windFlex 2020. 3.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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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 -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금일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제목으로 정부(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신고하라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께는 1주일 전쯤 개별 문자 발송이 되었을 겁니다. 

http://www.renthome.go.kr

부동산 물건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셨을 경우, 매 임대 계약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하기도 귀찮고,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라는 인지 자체가 없어서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1) 부동산 중개사가 사용하는 (부동산 협회에서 사용하는 표준 양식)과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다릅니다. 

   - 사실, 정부의 표준 임대계약서가 양식 측면에서 수준이 좀 떨어지고요. 보기도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 아무튼,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별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부동산 협회 양식을 사용하는데요.

   -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렌트홈에 부동산 계약 신고를 하면, 벌금을 맞습니다. ㅜ_ㅜ 

 

 

 

 

 

 

2) 임대 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을 계약당 5% 이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 인상금이 5% 이상 넘어간 경우,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혜택이 취소되거나, 벌금을 맞습니다.

     (이번정부에서 벌금은 3000만원 내외로 인상)

 

 

 

3) 신고하는 렌트홈 사이트가 허접하다.

   - 제가 몇번 신고하려고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도를 해 봤는데요.

   - 정말 인내심의 한계까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 제 직업이 IT 업종인지라, 그리고 보안을 하고 있는 사람인 지라... 웬만하면 다 참아 줍니다. 

   - 그런에 여긴 정말 화가 머리끝 까지 나더라구요.  1주일 전에도 등록 신청하다가, 포기 했습니다. 

   - IT 기술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이라면 절. 대. 이렇게 않합니다.

 

 

뭐 여하튼 임대사업자 임대 현황을 양성화 하려는 모양입니다. 

3월~6월까지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해서, 위에서 거론한 과태료 감면을 시행 한다고 합니다. 

집계를 제대로 해야, 세금도 걷고 투명하게 진행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투명화 해서, 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꼼수 좀 안 부렸으면 합니다. 

 

아래는 렌트홈에 떠 있는 공고문 입니다. 개별 발송된 버전과 동일하군요.

 

다음에는 렌트홈에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렌트홈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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