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점)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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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번
해설조리실은 특히 물기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장화를 신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위험성평가에서는 조리용 장갑, 조명등 간격, 코드 위치 등을 점검합니다.
(5점)
1.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하며 조직적 ·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2. 감각적 또는 경험적으로 ‘이것은 위험하다’ 고 판단한 것 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3. 유해·위험 요인을 일부만 찾아내면 된다.
4.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험∙위해 요인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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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번
해설위험성평가는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하며 조직적 ·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증후군을 질환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했습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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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번 아웃,번아웃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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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번
해설공기감염은 비말에서 수분이 다 기화하고 병원체 등이 남은 비말핵이 공기 중에서 부유하다가 사람에게 흡입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비말핵의 지름이 5㎛보다 작아 최대 약 50m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은 대규모 감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유부단, 혼란, 우울, 불안, 신경과민, 분노 등의 반응으로 나타나며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감정적 손상이 지속되고 과민하게 되며,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5점)
1. 생리적 반응
2. 감정적 반응
3. 인지적 반응
4. 행동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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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번
해설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대하며 평가하느냐는 인지과정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으로는 생리적 반응, 감정적 반응, 인지적 반응, 행동적 반응이 있습니다.
(5점)
1.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의 실시 목적은 사고 후 재발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3.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3년 동안 위험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 2013년부터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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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번
해설위험성평가의 실시 목적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5점)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2. 공사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해야 함
3. 공사내역의 구분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산정함
4.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 + 직접노무비
5.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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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번
해설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재료비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대상액을 산정할 때는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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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번
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 ·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와「정보통신공사업법」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단가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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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번
해설적절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고 도전을 하게 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란 유해 · 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성’ 은 작업자의 부상 · 질병 발생의 확률을 의미하며, 노출 빈도 · 시간, 유해 · 위험한 사건의 발생 확률, 피해의 회피 · 제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성’ 은 부상 · 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며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 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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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위험성
(5점)
1. 업무의 몰입도 증가
2. 높은 결근율, 이직율
3. 낮은 수행성과 생산성
4. 조기퇴직과 질병 퇴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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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번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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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작업중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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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
해설기술지도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입니다. 반대로 사용불가항목은 총 기술지도 대가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이며, 이럴 경우 기술지도의 횟수조정이 가능합니다. 본사 사용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업체의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전체 항목과 안전전담부서 전담직원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불가항목은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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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번
해설건설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하거나 현장외부의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과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비용을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점)
1. 구조대 신고
2. 주변 위험물 제거
3. 본인의 소속 안내
4. 군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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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3번
해설도움 요청 시에는 구체적 지시가 필요한데요. 구조대 신고, 구조대 유도, 군중 정리, 주변 위험물 제거, 응급처치에 필요한 도구 및 재료 확보, 처치 보조 등의 임무를 지정해주도록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대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신고를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 위치와 부상자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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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감염
해설감염이란 병원성 미생물, 즉 병원체가 숙주 내에서 분열 증식하고 있는 상태로 그 결과 사람에게 질병이나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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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외주화
해설최근에는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고, 영세업체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 및 법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 라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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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번
해설도급자와 수급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원 · 하도급 간의 안전보건시스템을구축하여 유기적인 산재예방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5점)
1. 119 혹은 사내 구조대 신고
2. 부서장에게 보고
3.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한 자리 이탈
4. 지인에게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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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번
해설사고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119 혹은 사내 구조대에 신고하기 입니다.
□□□□□□□□□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해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 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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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 즉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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